‘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준수사항공지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이하 시너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거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들의 영업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너지
윤리 강령을 통해 유사의료행위 금지 등 시너지코리아 회원님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법 및
윤리강령에 따른 회원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공지하오니, 일부 회원들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성실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1. 제품 사용을 통해 질병의 처치/치료 및 완화와 관련된 주장을 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유사의료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
예) 문신, 안마, 맛사지, 피부관리, 침구, 접골, 수지침, 홍채 진단 등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
예) 비아그라, 십전대보탕, 총명탕등 양/한방의 처방명을 인용/비교하는 행위

시너지 윤리강령 중 준수사항

- 본인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처방하거나 진단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어떤 이에게도 의사나 보건 의료인의 진료나 처방, 권고를 따르지 않도록 권고하지 않는다.

※ 시너지는 위와 같은 위반 행위가 발견될 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 회사 내
건전한 사업분위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03월 31일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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