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외국인의 방문, 다단계판매 종사 관련
홍보” 협조 요청에 따라 재외동보, 외국인의 방문판매원 및 다단계판매원
종사 자격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 다단계 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 다단계 판매업자
또는 방문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및 위반 시 처리 기준]
1. 외국인의 체류 자격별 활동 가능 범위
2. 처리 기준
최초 적발 시 원칙적 통고 처분 후 체류 허가
2회 이상 위반 시 또는 6개월 이상 취업 시 원칙적 강제 퇴거
※ 법무부 방침에 따라 ‘출입국관련법’ 위반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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